차량 운송 서비스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나요?
장거리 이사 혹은 귀국 이사시 차량 운송은 이사와 별도로 하나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한 날짜에 운송 할수 있는 차량 전문 운송 업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한 통운의 차량 운송 서비스는 차량의 종류와 사이즈에 상관없이 전용 운송트럭을 이용해서 전문화된 시스템과 기술력으로 고객의 차량을 미국내 어느곳이든 혹은 미국에서 한국까지 안전하게 운송해드립니다.
차량 운송은 운송중 파손의 위험이나 정확한 날짜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통관의 문제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문화된 서비스가 요구 되기에 대한 통운 같은 전문 업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귀국 운송
미국에서 한국의 차고지로 자동차를 반입할 때 이사 물품으로 처리되면 한국 생산 자동차에 한해 면세 통관을 비롯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통관서류 작성 및 선적허가증 발급은 대한 통운과 상의하세요.
차량 운송 가능 지역 보험 안내
이사 물품 자동차 인정 요건
- 승용자동차(운전자 포함 9인 이하) 또는 이륜자동차(50cc 이상)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차량은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반입되어야 합니다.
** 상기된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사 물품으로 인정되어 과세, 인증 및 검사 절차에서 혜택을 받게 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물품으로 통관하게 됩니다.
관세 면제 자동차 인정 요건
- 상기 이사물품자동차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혹은 완성품의 관세율표 번호에 분류되는 미조립상태 자동차.
- 우리나라에 상주하며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 입국시 반입하는 취재용 차량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자동차.
-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되더라도 외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 후 입국하는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국산 또는 외국산 구분 없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사 화물 승용 자동차 수입 통관 안내
분할 |
이사자 | 준이사자 | 단기체류자 | |||
---|---|---|---|---|---|---|
관세 등 | 부가가치세 | 관세 등 | 부가가치세 | 관세 등 | 부가가치세 | |
국산자동차 | 면세 | 면세 | 면세 | 면세 | 과세 | 과세 |
외국산 자동차 | 과세 | 과세 | 과세 | 과세 | 이사화물 인정 불가 |
*관세등’에는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
- 이사자: 개인1년, 가족동반1년이상 해외거주자 및 국내거주예정자
- 준이사자: 가족동반6월이상 해외거주자 및 국내 거주예정자
- 단기체류자: 개인 및 가족동반 3월이상 해외거주자 및 국내거주예정자
통관후 절차
- 이사물품의 경우 관세 등 세액을 세관에 납부할 경우 수입 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세관 통관절차는 종료됩니다.
- 일반 수입물품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의 경우 통관 후에도 정식등록까지는 임시 운행허가 및 임시번호판 수령, 환경인증, 자기인증, 신규검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정식등록이 가능합니다.
- 정식등록은 각 구청 또는 지자체 소속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군청에서 관할합니다.
미국내에서 고객 이 진행하셔야 할 일
- 차량
- 마스터키 혹은 보조키
- 오리지날 타이틀
- 우선 위의 3가지를 준비하시고, 차량 등록 말소를 위해서 DMV에서 차량 해외 반출 신고(Certification of Exportation)를 하며, DMV에 가실 때에는 Driver’s License & 2. Registration Card & 3. Original Title 기타 차량과 관계된 서류들을 구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 DMV의 Information Desk에서 [Certification of Exportation] Form을 받으신 후, 기입을 마치시고 구비해 가신 서류들과 함께 다시 Information Desk에 주시면 직원들이 Data 입력&카피 후에 손님에게 다시 서류를 돌려 드립니다. 해외 반출 신고는 아무때나 가셔서 하실 수 있으며, Certification Of Exportation의 기입하신 반출날짜 전까지는 운전 하시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말소 신고후 DMV 직원은 고객님이 작성해 주신 Form과 고객님의 서류 이외에는 아무런 서류 또는 영수증을 드리지 않고, DMV Headquarter에서 서류를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Certification of Exportation] Form을 작성중에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 보시는 것은 [Exportation Will Be] 항목인데, 이것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Mode of Transporting Vehicle = Vessel (선박)으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 Exportation Date = 고객님의 차량이 출항하는 날을 적어 주십시오.(대한 통운)
- Shipper’s Name = Daehan
- Address & Phone Number = 16928S. Main St., Gardena, CA 90248 / TEL 310-354-3074
(대한 통운의 주소와 전화 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고객이 진행 하셔야 할일
- Registration Card
- Certificate of Title(Original)- HiTek에서 준비 (D.H.L 발송)
- 여권
- 책임 보험 가입 영수증
- 위의 4가지를 준비하시고, 컨테이너가 도착하기 전에 대한 통운 직원으로부터 Appointment를 잡기 위해 전화를 드리는데, (이 때 전화를 못 받으시게 될 경우 차량은 보세 창고로 넘어가서 보관 됩니다) 고객님의 스케쥴에 따라 arrange를 하시면 됩니다.
- 타이틀의 경우, 고객님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대한 통운에 문의 바랍니다.
- 보험의 경우, 보험 회사에 가셔서 세관에서 차를 찾아 오셔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고객님의 자동차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를 알려 주시면 최소한의 보험인 책임 보험에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 그렇지만 외국인의 경우(해외 영주권자 or 시민권자), 외국인 등록증(거소증명)을 만드신 후에 세관에서 서류를 작성 하신 후, 근처 구청에 가서 임시 번호판을 받으신 후 다시 세관에 들어와 장착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 세관 발생 비용 및 세금, 입항료, 통관료등은 고객님께서 직접 납부 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대한 통운으로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의 [고객상담] 기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세금 계산법
이사 물품 혹은 준이사물품일 경우라도, 외국산 자동차의 경우는 필수 과세 대상인 관계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Kelly Blue Book)에 게재된 신차 가격에서 최초 등록일 이후 수입 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송료 및 운송 관련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과세가격)에 대하여 34.24%(2,000cc이상인 경우)의 세율을 곱한 세액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사물품 혹은 준 이사물품이 아닌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수출된 자동차라 할 지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최초 타이틀(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면, 사용 년도에 따라 세금이 줄어 듭니다.
- 한국에서 제작된 차량의 경우, Vin Number가 K로 시작 됩니다.
- 환율은 고객님의 선박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한 환율로 계산이 됩니다.
- 세금을 확인 하시려면 다음 7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 차종
- 년식
- 모델(상세히)
- 배기량
- 최초등록일자
- 수입신고일자
- 선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