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통운 운송은 귀국 이사가 얼마나 번거롭고 어려운지 잘 이해 하고 있기에 고객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귀국 이사 전문 팀이 처음 포장부터 통관까지 고객의 이사짐이 한국의 자택에 안전하게 도착할때까지 꼼꼼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즉 미국내 전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자택까지 숙련된 한인 전문 포장 인력이 직접 포장에서부터 선적, 운송, 배달까지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대한 통운운송은 최적의 비용으로 고객님의 귀국이사를 돕기 위해 무료방문견적(Free Estimate)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맞춤형 경제적 이사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별도 수수료 없이, 손님이 직접 인천세관 까지 나오시는 번거로움이 없이, 모든 화물을 위임 통관 하여 당일 자택까지 배달해 드리는 편리한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이사자(준 이사자 및 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과세품목, 1개를 초과하여 반입한 수량 제한 품목, 사용하지 않은 신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통관에 필요한 세금
이사자(준 이사자 및 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과세 품목, 1개를 초과하여 반입한 수량제한품목, 사용하지 않은 신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준 이사자의 경우 이사자의 면세범위와 같이 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물품은 면세통관이 되나, 수량제한 품목중 ①번에서 ②번 물품은 사용하던 것 1개라도 세금을 내야하며, 나머지는 사용하던 것 1개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전 체류지에서 사용하던 개인용품 이라 할지라도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한도 내에서만 면세되며, 개인용품이 아니거나 사용하던 물품이 아닌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야 통관되는 물품
1) 필수과세 품목
2) 수량제한품목
3) 사용하지 아니한 신품의 구분 기준
이사자 분류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
해외 이사
낯선 해외로 이주하시는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업계 최고의 기술로 고객님을 돕겠습니다. 대한 통운운송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외이사를 위해 이삿짐의 크기나 목적지의 화물 취급 조건에 따른 전문적인 포장 및 패딩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 통운 전문 포장 방법
해외 이사 가능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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