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통운 운송은 귀국 이사가 얼마나 번거롭고 어려운지 잘 이해 하고 있기에 고객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귀국 이사 전문 팀이 처음 포장부터 통관까지 고객의 이사짐이 한국의 자택에 안전하게 도착할때까지 꼼꼼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즉 미국내  전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자택까지 숙련된 한인 전문 포장 인력이 직접 포장에서부터 선적, 운송, 배달까지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대한 통운운송은 최적의 비용으로 고객님의 귀국이사를 돕기 위해 무료방문견적(Free Estimate)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맞춤형 경제적 이사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별도 수수료 없이, 손님이 직접 인천세관 까지 나오시는 번거로움이 없이, 모든 화물을 위임 통관 하여 당일 자택까지 배달해 드리는 편리한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이사자(준 이사자 및 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과세품목, 1개를 초과하여 반입한 수량 제한    품목, 사용하지 않은 신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통관에 필요한 세금

이사자(준 이사자 및 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과세   품목, 1개를 초과하여 반입한 수량제한품목, 사용하지 않은 신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준 이사자의 경우 이사자의 면세범위와 같이 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물품은 면세통관이 되나, 수량제한       품목중 ①번에서 ②번 물품은 사용하던 것 1개라도 세금을 내야하며, 나머지는 사용하던 것 1개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전 체류지에서 사용하던 개인용품 이라 할지라도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한도 내에서만 면세되며, 개인용품이 아니거나 사용하던 물품이 아닌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야 통관되는 물품

1) 필수과세 품목

  • 선박항공기·자동차 (국산자동차로서 전 거주지에서 등록한 것은 제외)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 업체 자동차는 (예: 미국 생산 현대, 기아 자동차들) 과세 대상임
  •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보석, 진주, 호박, 상아 등과 이들의 제품
  •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신품) ** 이사물품이 입국하기 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증등 구입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면세가 됨

2) 수량제한품목

  • 피아노, 전자오르간 및 기타악기류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 전기 음향 기기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 고급가구와 조명기구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 실크수직 양탄자 (5평방미터 초과의 것)
  • 엽총(단, 총포, 화약류는 각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요합니다.)
  • 냉장고 또한 냉동고 (600리터 초과의 것)
  • 칼라 텔레비전 (29인치 초과의 것)
  • 촬영기와 영사기
  • 패키지형 공기조절기
  • 세탁기와 건조기
  • 식기세척기와 가스오븐렌지
  • 기타 통상적으로 가구당 1개(조)만 사용하는 물품

3) 사용하지 아니한 신품의 구분 기준

  • 공장에서 출고 또는
    판매될 때의 외포장이 개장된 흔적이 없을 때
  • 외포장은 개장하였으나 내포장은 개장한 흔적이 없을 때
  • 내외포장이 모두 개장되었으나 사용흔적이 전혀 없을 때

이사자 분류

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 동반시는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다만, 예기치 못한 사유로 조기귀국 하게 된 경우에는 1년 이상(가족 동반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 자)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 동반시는 1년 이상) 거주할자.
  • 외국인(외국 시민권 획득 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 동반 시는 1년 이상) 거주할 자.

준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가족 동반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외국인(외국 시민권 획득 자 포함)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가족동반시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단기체류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 가 귀국하는 자.
  • 외국인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 3개월 미만 체류자는 일반여행자로 분류 됩니다.

해외 이사

낯선 해외로 이주하시는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업계 최고의 기술로 고객님을 돕겠습니다. 대한 통운운송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외이사를 위해 이삿짐의 크기나 목적지의 화물 취급 조건에 따른 전문적인 포장 및 패딩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 통운 전문 포장 방법

  • 항공 운송용 화물은 최대한 무게가 적게 나가도록 wooden box 가 아닌특수제작된 PALLET 과 골판지로 포장 합니다.
  • 해운 운송용 화물은 방수 처리된 나무 상자로 포장하거나 방수, 방습 처리된 포장지로 포장후 컨테이너에 적재 합니다.
  • 깨어질 수 있는 종류의 화물은 각각 따로 포장 합니다.
  • 판지 상자에 포장 할 때에는 위 아래 옆 모든 모서리를 테이핑합니다.
  • 융단이나 카펫은 접지 않고 말아서 특수 방습 처리된 포장지로 포장 합니다.
  • 포장이 어려운 가구나 가전제품도 특수 포장 후 제품 보호를 위해 특수 패딩 처리 합니다.
  • 골자나 나무 상자 등은 취급주의 품목으로 분류 합니다.

해외 이사 가능 지역

  • 미국 에서 전세계로
  • 유럽 ( 영국, 프랑스, 헝가리, 스페인, 러시아 등등 )
  • 동남아시아 ( 일본, 태국, 필리핀, 싱가폴, 말레이지아 등등 )
  • 중국 전 지역 ( 북경, 상해, 남경, 심천 등등 )
  • 캐나다 전지역 ( 밴쿠버, 토론토 , 켈거리 등등 )
  • 하와이 전지역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 상업화물 하와이 DOOR TO DOOR 서비스 미국 최저가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