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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 필요한 세금
해외 이사를 준비 중인 이사자(준 이사자 및 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과세 품목이나 1개를 초과하여 반입한 수량제한 품목, 사용하지 않은 신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준 이사자의 경우, 해외 이사 시 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물품은 이사자의 면세범위에 따라 면세통관이 가능하지만, 수량제한 품목 중 ①번에서 ②번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하던 것이라도 1개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나머지 품목은 사용하던 것 1개에 한해 면세됩니다. 단기체류자의 경우, 체류지에서 사용하던 개인용품이라도 과세가격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일 때에만 면세 가능하며, 개인용품이 아니거나 사용하지 않은 물품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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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야 통관되는 물품
1) 필수과세 품목
2) 수량제한품목
3) 사용하지 아니한 신품의 구분 기준
이사자 분류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
해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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